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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장마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.

이유는 내년 세제개편에서 장마에 대한 제도가 바뀐다.

 

기존) 3억원 이하의 주택보유 또는 무주택은 가입가능

변경) 3억원 이하의 주택보유 또는 무주으로 가입후, 자격유지 점검함.

 

즉 중도에 집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혜택이 없다는 거다.

 

1)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올해 꼭 가입해야 한다

 

또한, 장기주택마련저축 운용에 함정을 생각해보라.

 

a.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는 모두 단리 상품이다.

지금 넣은 돈을 7년간 년 복리도 아닌, 단리로 금리를 받는다.

 

우리은행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금리는 5.1%

원금이 1천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

(1천만*0.051) * 7 = 357만원이 된다.

 

우리은행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연복리형 금리는 4,7%

원금이 1천만원이며 7년이 지난다면 금액은?

(??? 내가만든 엑셀로 돌렸음) = 379만원이 된다.

 

어라, 결국 연복리가 더 유리하다는건가?

하지만, 만기가 4년이 남게 남은경우는 5.1% 단리가 더 유리하다.

만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

 

b. 장마저축의 은행별 함정

신한은행의 경우 최초 4년간은 약정금리

4년이후는 2년간 정기예금 금리다. 2년간 정기예금이 현재 연 4.35 이다.

여러분이 4년동안 돈을 입금열심히 해봐야...

나중에 3년간 터무니 없는 금리를 받게 되므로 손실이 엄청나다.

 

하나은행의 경우는 7년짜리는 7년까지 양호한 금리를 주지만,

30년 만기 짜리는 3년이 넘을때부터는 3년짜리 상호머시기 금리를 주는데 현 배당율이 4.3%

 

따라서, 장마를 들때는 항상 만기이후 이율, 3년 이후 이율을 생각해야 한다.

수천만원이 묶인상태에서 당하지 말아야 한다.

 

3. 나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전략

a. 통장 3개 개설

a-1. 우리은행 년복리식 만기 30년으로 가입 한도 298만원 전액입금

a-2. 우리은행 단리식 만가 30년으로 가입한도 1만원 전액입금

a-3. 한국시티은행 단리식 만기 30년으로 가입한도 1만원 입금

 

가입후 1~3년 까지 a-1 통장 연복리식 으로 최대차 입금한다. (이유는 4년 만기전 까지는 연복리 유리)

가입후 3~7년 까지 a-1 통장 한도 1만원으로 축소, a-2 통장에 298만원 입금 (이때부터 단리가 유리)

가입후 7년 후 a-1,a-2 통장이 금액이 많이 묶여 있으므로 해약한다.

a-3 통장을 3백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입금한다. 이유는..?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다.

이미 7년이 넘었으므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.~

 

어처구니 없게 한통장에 돈이 묶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.

 

ps . 중간이 주가지수를 보고서, 펀드를 드는것도 좋지 않을까? 지금은 글쎄~

Posted by 보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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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깐 좀 미안하지만...

최근에 은행들이 너도나도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.

 

방금, 필자는 신한은행에서 문자를 받았다. 연리 7.7%, 매월 이자지급식 후순위 채권 모집~

 

그럼 후순위 채권이 뭔지 아는가 ... 간단하게 결론만 적는다.

 

1. 후순위 채권은 , 은행채권이 아닌, 자본금으로 편입된다.

 

2. 후순위 채권은 은행 또는 기업이 부도,채무불능 상태에서, 다른 채권보다 순위가 뒤에 있다.

    조금 쉽게 말하면, 은행 또는 기업이 망하면, 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.

 

3. 당연하게도, 이 금액은 채권이므로, 예금자보호법과 무관하다. - 못 받음 -

 

4. 아직 금융사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망한적이 없어서 단언할수 없지만,

    만약 부실로 망하게 되고, 공적자금 투입시,

    기본적으로 기존의 자본금 축소 , 또는 부실채권 매수를 하지만,

    후순위 채권은 자본금이면서, 책임을 져야할 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, 내 생각이 맞다면, 절대

     보상해주지 않는다.

 

현재 후순위 채권들의 금리는

7.7% ~ 8% 정도의 금리를 준다. 그리고 5년이 만기..

이게 그들의 장점이다.

 

그렇다면, 상호저축은행 1년짜리 8.5%를 생각해볼까?

 

상호저축은행이 망해서,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보자.

예금자보호법이라도 있으니 5천만원은 건진다.

금리는 4.5% 정도이며, 6개월 후에 받을수 있다.

 

당신이라면 어떤것을 선택하겠는가?

후순위 채권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다.


ps. 아래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저의 의견을 반박하셨으나,

삼화저축은행 사태로 이제사 불거지고 있습니다.
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277&aid=0002540329


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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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보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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